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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수하물 위탁 금지…기내서도 선반 보관 불가
  • 기사등록 2025-03-01 15:18:53
  • 기사수정 2025-03-01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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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제한된다 / 사진=경제엔미디어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위탁수하물로 맡길 수 없으며, 기내에서도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탑승객은 이를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USB 포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제한된다.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허용되며,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항공사 승인을 받은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단락(합선) 방지 조치가 필수다. 보조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 지퍼백 등 비닐봉투에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및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및 보조배터리의 경우, 기내 반입 전 항공사를 통해 단락 방지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권고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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