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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기사등록 2025-02-28 1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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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의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제68차 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인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구체적으로 마약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헥사히드로칸나비놀과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가 포함됐다.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되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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