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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주요 기념일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한다
  • 기사등록 2025-02-26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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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경제엔미디어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삼일절(3월 1일)부터 주요 기념일을 중심으로 연중 폭주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해제 이후, 2023년부터 기념일에 특정 지역에서 이륜차 등의 폭주족이 출몰하여 교통사고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집중순찰 및 현장단속 등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 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다양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한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과 폭주 전력자 등 폭주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 이용자들에게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주요 기념일에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폭주족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무질서를 초래하는 폭주 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과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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