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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로 귀속 결정
  • 기사등록 2025-02-26 1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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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반영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동서도로 위치도 새만금 동서도로는 총 길이 16.47km로,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중요한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을 이룬다.

 

지난 2021년 8월 김제시, 군산시가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위치 및 형상,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만약 해당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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