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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2%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고통 없는 죽음' 원해
  • 기사등록 2025-02-25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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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말기 환자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조력 존엄사는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에서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무의미한 치료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19%) 등이 꼽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68.3%),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56.9%) 등을 들었다.

 

한편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요소로 '죽을 때 신체적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7%에 달했다. 특히 여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 '통증 없는 죽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20.1%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과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조력 존엄사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미디어 보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18%의 응답자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특히, 종교적 신념이나 가족의 반대 등 개인적 가치관이 반대 의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력 존엄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이다.


[경제엔미디어=박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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