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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입주자, 인터넷서비스 선택 자유로워진다 - 방통위,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 기사등록 2025-02-24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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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설치된 인터넷 배전함 모습 / 사진=경제엔미디어앞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 및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

 

고시에서는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관리 주체의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도 명확히 규정했다. 적용 대상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공동 사용 건물로,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숙박업소나 기업·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 일시적 거주 공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건물관리 주체 범위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업자 및 단체, 개인 등이다.

 

방통위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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