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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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를 받게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을 포함하여 8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 원이었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지난해 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날의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