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 사진=홈페이지 이미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전사자의 자녀가 72년만에 아버지를 친생자 인정을 받았다.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이 지난 12일 6·25전쟁 당시 출생한 자녀가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1951년 4월 출생한 A씨로, A씨는 아버지 B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전사하는 바람에 B씨의 자녀로 등록되지 못하고 B씨의 동생 C씨의 자녀로 등재됐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 당시의 행정기록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건 본인 A씨와 B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6·25 전쟁 당시 군인들이 자식을 갓 낳았으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 채 입대해 전투 중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며 “부자관계 또는 부녀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간 고통받은 분들이 많다. 이번 판결은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법은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한 후에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