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국가수사본부 창립
[경제엔미디어=윤재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검찰)이 삼각 공조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검찰은 수사 연합에서 배제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시작 된 내란 범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150여명이나 되는 조직을 꾸리며 내란 수사를 시작했고, 검찰은 50여명의 수사 조직을 꾸리며 내란 죄 조사가 불가능한 점 때문에 직권 남용을 시작으로 내란 죄까지 혐의를 밝혔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내란 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지만 검찰은 조사 중 나온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조사 범위를 확장 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벽 1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조사를 받으러 간 것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입맛에 따른 수사를 해 왔다는 점에서 검찰 특별 조사단은 이번 수사에서 배제 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가지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 검찰에서는 군사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비상 계엄이란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바로 내란 사건의 조사 주최이며, 가장 신속하게 영장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은 경찰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용할 수사 인력을 총 동원해 어느 때보다 수사 조직을 확장했고, 영장에만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 군 검찰과 공수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 만큼 그들과의 공조는 필수가 됐고, 검찰이 공조를 요청했을 때는 수사의 주최는 경찰이라고 했다.
이렇게 3각 공조가 됨으로써 국가수사본부는 가장 중요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인 공수처와 함께 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군 검찰은 군대 내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지만 이런 내란 사건에서는 경찰만큼이나 주체적으로 조사 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