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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155건 적발
  • 기사등록 2024-11-07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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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함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 접수 대상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해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경제&=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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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7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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