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금동이, 광천다솔김, 동이식품 등 3개 업체에서 제조한 김가루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인천 부평구 소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단김(Pyropia haitanensis)은 현재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금동이의 솔솔솔김가루와 가루김까루, 동이식품의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이 제조한 김가루 등 4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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