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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
  • 기사등록 2024-04-16 10:41:21
  • 기사수정 2024-04-16 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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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출판업계는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간담회에서도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문체부 유인촌 장관도 “이 같은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이번 저작권 보호 지침서에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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