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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