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대리점법에서 정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금지와 영업상 비밀 정보 제공 요구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상품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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