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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 기사등록 2024-03-12 08:06:10
  • 기사수정 2024-03-12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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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도 개정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된다.

이를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한도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망 1인당 1.5억원 이상, 부상 1인당 3천만원 이상, 후유장애 1인당 1.5억원 이상이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도 도입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10년 이상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4년마다 실시하던 정밀안전검사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시검사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현행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의무화를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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