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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부당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및 자진시정 유도
  • 기사등록 2024-02-14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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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 예컨대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광고한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S 후기가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SNS상 뒷광고 게시물들을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를 통해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5,966건을 적발하고 총 2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매체별 위반 게시물 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3,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11,711건), 유튜브(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진시정 예시 /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의심 게시물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순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과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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