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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 하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도 시행
  • 기사등록 2024-01-12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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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과 맹견 책임보험, 중성화수술 등 요건을 갖춘 뒤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4월 27일 이후 6개월 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의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비용을 병원 홈페이지나 병원 진료실 앞 등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진료비 게시 대상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이었으나 지난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전면 확대됐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된다.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 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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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12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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