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00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도 몰수·추징했다.
경찰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해 왔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이나, 이곳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 등 불법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홀덤펍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도 있다며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박장개장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하다고 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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