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닛산, 기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72,67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Y 등 4개 차종 63,991대는 차량을 자동으로 조향, 가속 및 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 오류와 모델X 등 2개 차종 1,992대는 충돌 시 차량 문잠금 기능이 해제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각각 1월 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의 머스탱 2,156대는 브레이크액 부족 시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을 받아 오는 10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한국닛산의 알티마2.0 등 2개 차종 1,101대는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혼다코리아의 경우 오딧세이 49대가 엔진 내부 크랭크축의 제조불량으로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밖에 현대차의 G80 등 2개 차종 2,463대는 뒷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인 드라이브샤프트의 제조불량으로 오늘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며, 기아차의 셀토스 922대는 커튼에어백 인플레이터(전기적 신호로부터 가스를 방출시켜 에어백을 부풀게 하는 장치) 제조불량으로 오는 1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