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되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경제엔 윤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