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이를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 게임 업소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향후 고시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등이다.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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