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국은 연례적으로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및 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현재까지도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23. 3. 1.∼10. 31.)의 대상으로 단속 중이고, 작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으로 사이버도박 사범 총 2,916명을 검거(구속 163)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특별단속을 확대하여 청소년 도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가용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 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넘기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되,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진행할 예정이며,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우수한 사이버 수사관들이 참여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 ·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 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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