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덩어리째로 사야했던 치즈의 소분 구매가 가능해지고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최근 식품산업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그 수용 과제를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에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관리 여건 향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어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영업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영업신고(휴게‧일반 음식점, 제과점영업)가 가능해진다.
현재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영업이 가능해 여가용 마리나 선박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
마리나 선박까지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음식물 자동조리‧판매기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종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서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변경하고 영업 범위를 무인기계를 이용한 자동 조리‧판매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시장진입이 수월해지고, 식품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식약처는 현재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형태 구분을 위해 간판에는 상호와 업종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업종명 표시 의무는 없애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단란주점영업소와 유흥주점영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영업자는 동 법령에 따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밖에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이외에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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