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에서 품질등급(1+·1·2등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계란 판매 코너/사진=경제엔미디어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왔으며,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 표시만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표시의 의미를 알기 어렵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편을 확인하고, 포장지를 제거한 이후에는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반
면,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 후 포장 공정을 갖춘 계란 선별포장업체 2곳이 제도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품질등급이 껍데기에 표시된 계란의 유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축산물 품질 정보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계란 등급판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판정 기계도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