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기념해 ‘BNK내맘대로예금’ 특별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은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통과와 개청식을 널리 알리고,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미지=BNK부산은행 제공
특판 예금의 기본 금리는 연 2.30%이며, 여기에 △특판 우대금리 0.50%포인트 △거래 실적 우대금리 최대 0.20%포인트가 추가 적용돼 최고 연 3.00%의 금리가 제공된다.
판매 한도는 총 1000억 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최대 1억 원,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해양 경제 발전을 이끌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해양수산 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특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