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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염소고기 취급 업소 점검…9곳 위법 적발
  • 기사등록 2025-12-12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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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소고기 관련 제품을 생산·취급하는 업소 103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시장을 중심으로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가공업체 165곳과 건강원 870곳 등 총 1035개소다.

 

위반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소에서는 종업원이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이 적발됐다.

 자료제공=식약처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도축 등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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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12 0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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