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용 양념류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2개소에서 146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반 건수가 업체 수보다 많은 것은 일부 업체에서 복수 품목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농관원은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만783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국내 특정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집중해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전에는 김장 관련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사전 점검하고,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정보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했다.
적발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체 8개소, 휴게음식점 5개소, 집단급식업 4개소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에서도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농관원은 거짓 원산지 표기를 한 101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41개 업체에는 총 20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미표시는 해당 물량과 판매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국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