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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내년부터 전면 전환 - 연간 플라스틱 2270톤 절감 기대
  • 기사등록 2025-12-10 16:11:26
  • 기사수정 2025-12-10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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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정부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 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5%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라벨 제도를 확대해 왔다. 소포장 제품(2020년), 낱병 판매(2022년)에 이어 2026년부터는 먹는샘물 전 제품에 무라벨이 의무화된다.

 

무라벨 제도는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는 대신 제품 정보를 병마개 QR코드 또는 소포장 외부면 등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개 항목은 용기 또는 병마개 표면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업계의 자발적 전환과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면서 2025년 10월 기준 무라벨 제품 비율은 제조 기준 65%에 도달했다.

 

정부는 무라벨 제도 전환 시 연간 2270톤 규모의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생산량 기준 약 52억 병에 해당하는 상표띠 제작량을 대체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분리배출 편의성 향상 및 고품질 재활용 촉진도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년간 제조업체와 유통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의 연착륙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21년 1월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2025년 8월 편의점 업계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전환을 독려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의 간담회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한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10월 이후 제조업체, 대형마트·편의점, 소매점, 유통전문판매업체·온라인 중개업체 등과 연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각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대형마트 업계,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해 전환 준비 현황과 제도 보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지=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먹는샘물 무라벨 제조는 ‘먹는물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특히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만 허용되며, 오프라인 낱병 판매는 QR코드 스캔 등 판촉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된다.

 

소매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바코드 스티커 제공, POS 사전 정보 입력, 홍보·교육 등 업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결제 및 유통 생태계가 QR코드 기반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QR 스캔 장비 보급도 지원한다. 

 

국제표준기구(Global Standard No.1)는 2027년까지 QR 기반 상품 판매 인프라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도입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업계 지원을 위해 정보무늬 코드 생성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현장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소비환경 구축의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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