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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심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
  • 기사등록 2025-12-08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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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추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연계형 정비사업은 2015년 도입된 방식으로,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미분양 위험이 적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왔으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확정된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세재조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존 규정은 시세재조사를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해야 하고, 고시 후 3년을 초과하면 최근 3년의 상승률만 인정됐다. 

 

이로 인해 장기간 누적된 공사비 상승이 있어도 최근 3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를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가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업성을 회복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이 전면 금지된 기존 구조도 개선된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정비사업과 달리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 개선이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부 물량에 한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제공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물량은 기존처럼 임대주택으로 유지해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주택 구성은 ‘임대주택·일반분양·조합원·의무임대’ 체계로 재편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지연 해소와 도심 주택 공급 속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 약 4만 세대 규모의 연계형 정비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9.7 대책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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