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해남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대상 포장 이미지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 제품명: 절임배추
• 식품유형: 절임식품
•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
• 내용량: 20kg
• 제조일자: 미표시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문제의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용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