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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호 돌파…11월 한 달 1만624건 심의
  • 기사등록 2025-12-03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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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중 총 3차례(12일·19일·2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4건을 심의해 765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65건 가운데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4건은 기존 불인정·적용제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돼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밖에 859건 중 539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166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로 분류됐다. 또한 이의신청 15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누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건수는 3만5246건에 달한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총 1076건이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 건수는 5만1534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 이후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1월 25일 기준 4042호를 기록했다. 이는 7~11월 월평균 595호를 매입한 것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월평균 162호보다 매입 속도가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격주 단위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의 경매 속행 협의를 지속해 피해주택 매입과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에서 지원 대책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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