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내운전연습 서비스 브랜드 ‘고수의 운전면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허위‧과장된 수익정보 제공과 가맹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창업안내서에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의 월 평균 순수익을 실제 1000만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780만 원으로 기재해 전달했다.
고수의 운전면허 창업안내서/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연도(2020년)를 고의로 누락하고,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기재된 자료를 활용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그러나 해당 본부의 2021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7.1%에 달했다.
이외에도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 희망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가맹 모집 단계에서의 불건전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