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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업체 67곳,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42곳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25-04-30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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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개 통신판매 업체가 위반 사실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들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이며 진행됐다.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등 9개 기관이다.


이미지 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이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자사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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