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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편의점 점주 구속
  • 기사등록 2025-04-27 10:03:48
  • 기사수정 2025-04-27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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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면서,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최대 2개월 이내)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불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과거에도 임금 체불로 22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 체불 관련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2008년 이후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총 119건, 누적 체불액은 약 4억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A씨는 추가 임금체불 혐의 외에도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로시키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총 61차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희망을 품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포기를 유도한 매우 악질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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