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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TV 보안시스템 입찰 담합 제재 -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업체...과징금 3천 7백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5-03-19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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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CCTV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브이유텍, 넥스챌, 오티에스 등 3개 업체는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CCTV 보안시스템은 영상 감시 및 녹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관제 소프트웨어다. 해당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이유텍이 다른 두 업체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하고,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브이유텍이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기간(2022년 6월~12월) 동안 넥스챌과 오티에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두 업체가 각각 1건씩 낙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찰자와 탈락자가 서로 다른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담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명확한 의사연락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합의 추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향후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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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19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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