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관련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6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5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개 업체에는 총 125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이 사이버 단속반을 통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배달앱으로, 총 90개 업체가 적발돼 전체 위반 업체(106개)의 84.9%를 차지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13개 업체(12.3%)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등이 포함됐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이 단속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배달앱에서 판매한 경우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만든 가공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허위 표시한 경우 등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업체명과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 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