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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
  • 기사등록 2025-03-18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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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 모습/사진=경제엔미디어

정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속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잦은 예약 취소로 인한 ‘노쇼(No- show)’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요일이나 주말, 명절과 같은 이용객이 많은 날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어 출발 직전 또는 직후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필요한 승객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발권 기회가 더욱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일부 승객이 두 개의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두 좌석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편법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에 불과해 전체 운임의 1.3배만 부담하면 두 좌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두 개 이상 좌석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한 건수는 약 12만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한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차등화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현행 10%의 일괄 적용 방식을 폐지하고,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기준을 현행 ‘출발 1시간 미만 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 출발 전’으로 변경 (철도 기준과 동일)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출발 후 취소 수수료를 현재 30%에서 50%로 인상-이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상향 조정 (2025년 50%, 2026년 60%, 2027년 70%)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이 승차권 확보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속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외버스 면허권을 보유한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취소 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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