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지난 3월 12일에 열린 손실보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6차례의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는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른 조치로, 이에 따른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보상 신청자들이 손실액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표준 보상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총 194건의 보상신청이 접수되었다. 이후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피해 어업인분들께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어업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