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후기 형식으로 게시된 기만광고(뒷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이 발견됐다. 이들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총 22,011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1만195건, 네이버 블로그 9423건, 유튜브 1409건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인기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는 3691건 포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콘텐츠(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에서의 뒷광고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숏폼 콘텐츠가 주요 광고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당 콘텐츠 제작자 및 광고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경우(26.5%)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39.4%) ▲부적절한 표현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일부 게시물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더보기’란, 설명란, 댓글 등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거나, 작은 글씨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위생용품’(5200건, 23.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서비스’(5097건, 23.1%),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간편복, 외식업종 등의 분야에서 뒷광고가 두드러졌다.
한편 공정위는 “SNS 후기는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기만적인 광고 행위로, 현행 표시광고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과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