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하남시 송림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주민들은 실제 소음 측정에 직접 참여하며 소음 저감 대책 마련에 기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송림마을 구간에 3~4미터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소음이 예측치보다 클 것을 우려하며 방음벽 높이를 6미터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를 거쳐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도로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등을 추가해 소음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송림마을 주민들은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직접 결정하고 측정값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음 측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실제 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도로공사는 추가적인 소음 저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하남시는 이러한 조정 결과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 편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