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경제엔미디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이동통신 3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이며, 이들은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 차원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해 왔다. 상황반은 각 통신사의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부터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는 담합을 진행했다. 각 사는 특정 사업자의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어나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했으나, 담합 이후인 2016년에는 200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7210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7년 동안 지속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