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 배포...신고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25-02-26 11:16:20
  • 기사수정 2025-02-26 11:17:19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신고 접수를 돕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접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플랫폼 관계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이미지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력하여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을 출범하고,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신고 대상, 절차 및 처리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구성하여 신고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신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 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앞으로 TF는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3월 중 첫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설치와 안내서 배포를 통해 광고대행 사기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엄정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자영업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안내서 배포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면서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신고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자영업자의 피해 구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계약 당사자 간의 민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2-26 11:16:2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페튜니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큰금계국과 흰나비
  •  기사 이미지 도심 속 자연 생태계...해오라기
최신뉴스더보기
한얼트로피
코리아아트가이드_테스트배너
정책브리핑_테스트배너
유니세프_테스트배너
국민신문고_테스트배너
정부24_테스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