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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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청이 봄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입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 구성해 불법행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무허가 벌채 및 도벌,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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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타인 소유의 산림은 5년 이상 15년 이상의 징역에, 자기 소유의 산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