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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32명 입건, 41명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24-05-14 0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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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단속현장 / 사진=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이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자 32명을 적발해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4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 채취가 뒤를 이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불법 소각 행위자 등에게는 총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소각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직도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지를 훼손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와 임산물 불법 채취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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