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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1.52% 상승 결정·공시 - 이의신청(4.30~5.29)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 기사등록 2024-04-29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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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 사진=경제&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19.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가능하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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