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경찰청이 오늘(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이 가능했다.
그동안 이 같은 번거로움으로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해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다.
한편 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이용 가능한 항목은 ①경범죄 범칙금 이력 조회 ②경범죄 범칙금 납부 ③경범죄 범칙금 납부 내용 조회 ④경범죄 즉결심판 이력 조회 ⑤예비군법 위반 내용 조회 등 5가지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