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즉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임금을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해소하고자「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12.11.부터 12.31까지 운영하여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예정”이라며,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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