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성 기자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오늘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마지막 판결인 대법원 판결이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운명을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서는 조국 대표와 함께 부인인 전 동양대학교 교수였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심 판결을 한다. 그 시각은 11시 45분 마지막 재판이 열린다.
조국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혐의가 일부 인정 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 된 바 있다. 실형이었지만 2심까지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3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 된다면 재판 결과가 나오면 구속 수감 된다. 판결에 의해 최장 5일까지 여유를 주긴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은 1,2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 즉시 박탈 된다.
3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 된다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구속 수감 되며, 조국 대표의 국회의원 뺏지도 떨이지는 것은 물론 5년간 피 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복역이 끝난 후 대선을 출마 할 수도 없다.
만약 무죄가 선고 된다면 파기 환송해서 2심으로 다시 가져가서 심리 할 수 있을 것이고, 2심으로 간 재판은 또 다시 수 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국 상황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조국 대표의 혐의를 자세히 보면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로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고,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도 함께 포함 되어 있다.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관한 특별 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오늘이면 조국 대표의 운명이 결정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