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우 기자
사회보장급여 30개가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돼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한편 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 30개 급여]
1월 / 13개 | ①영유아보육료지원, ②가정양육수당, ③유아학비, ④아이돌봄서비스, ⑤부모급여, ⑥아동수당, ⑦기초연금, ⑧장애인연금, ⑨장애수당, ⑩장제급여, ⑪해산급여, ⑫긴급복지, ⑬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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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12개 |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국토부), ④청소년특별지원, ⑤한부모가족지원(여가부), ⑥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가부), ⑦차상위계층확인, ⑧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⑨차상위자활급여, ⑩복지대상자요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⑪교육급여(교육부), ⑫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교육부) |
10월 / 5개 | ①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여가부), ②가사간병방문지원, ③첫만남이용권, ④전국민마음투자지원, ⑤자산형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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