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30개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11-25 11:18:56
  • 기사수정 2024-11-25 11:24:23
기사수정

사회보장급여 30개가 실거주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사진=경제&

사회보장급여 30개가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실거주지에서 급여 신청으로 인해 이동이 잦거나, 장애,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주소지로 이동이 어려운 국민도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져 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관할 주소지 제한 등으로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이에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돼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한편 실거주지 신청제도 30개 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 30개 급여]

1월 / 13개

 ①영유아보육료지원, ②가정양육수당, ③유아학비, ④아이돌봄서비스, ⑤부모급여, ⑥아동수당, ⑦기초연금, ⑧장애인연금, ⑨장애수당, ⑩장제급여, ⑪해산급여, ⑫긴급복지, ⑬장애아동수당

 

4월 / 12개

①생계급여, ②의료급여, ③주거급여(국토부), ④청소년특별지원, ⑤한부모가족지원(여가부), ⑥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여가부), ⑦차상위계층확인, ⑧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⑨차상위자활급여, ⑩복지대상자요금감면(산업부, 방통위, 과기부), ⑪교육급여(교육부), ⑫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교육부)

10월 / 5개

①여성ㆍ청소년생리용품 지원(여가부), ②가사간병방문지원, ③첫만남이용권, ④전국민마음투자지원, ⑤자산형성지원

 


[경제엔미디어=경제&=윤재우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11-25 11:18:56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 동네 한바퀴 - 걷다보니 ] 수능일 아침 용산 고등학교 앞의 모습들
  •  기사 이미지 야생 너구리의 아침 산책 길
  •  기사 이미지 [동네한바퀴 _ 걷다보니] 충남 서산 벌산포 해수욕장의 아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